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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. 4. 3.(수) ~ 4. 23.(화) 까지 3주간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지원을 받는다.
1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
●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~ 39세 청년 (등본상 출생연도 1984 ~ 2005년 생)
●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
*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
*직장가입자 119,657원, 지역가입자 61,984원 (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)
●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*신청자의 일반재산이 1억 3천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
*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
2. 소득기준별 선정기준
● 서울시는 월세·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,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.
●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간 별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 (아래 표에서 구간 별 기준 확인)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(명)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 원 이하 | 120% 이하 | 11,250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 원 이하 | 120% 이하 | 7,500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 원 이하 | 120% 이하 | 3,750 |
4 |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 원 이하 | 150% 이하 | 2,500 |
※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(환산율 5.5%) 및 월세액 합계 96만원 이하 |
3. 추진 절차
●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,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.
●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‘마이페이지’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.
●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(부모+청년)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